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일 ‘일본의 의과대학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7호, 통권 제79호)을 발간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8년 이후 계속 늘어 2019년에 총정원 942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형태로 ‘의대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의대 지역 정원제는 향후 지역의료에 종사할 것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장학금을 지급해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대여장학금을 받고 원하는 의대에서 6년간 수학하고, 졸업 후 재학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9년간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근무의’로 일할 경우 대여장학금의 상환이 면제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호응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일본 전체 의대 80개 대학 중 71개 대학이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의 수는 2023년 1770명으로 의대 총정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정원제는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의대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등 다양한 전공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일본에서 의대 지역 정원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1972년 47개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의대인 ‘자치의대’가 있었다.
자치의대의 운영방식은 지역 정원제와 유사해 일정 지자체의 대여장학금으로 자치의대에서 수학한 후 9년 동안 해당 지자체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면 대여장학금 상환이 면제되는 시스템이다.
의대 지역 정원제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사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정원제로 수학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도 일반 의대 졸업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 정원제 운용 사례는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