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사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후보자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허위 증빙 제출 등을 이유로 양문석 후보자의 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4월 3일~)을 받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4월 1일~)를 실시하고 있다”며 “4월 4일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 회수, 제재 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사문서 위조 혐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자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대부로부터 5.8억원을 대출받아 이 돈으로 양문석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25억원)했다.
2021년 4월 7일 양문석 후보자의 딸 C(당시 대학생)씨는 양문석 후보자 부부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당시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5호는 “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이다. 당시는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차주 C씨는 2021년 4월 7일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81억원을 ㈜○○대부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11억원은 B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B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함에도 C씨는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5.81억원)하고 남은 5.11억원은 B씨 계좌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가 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억원, 2024년 2월 말 기준)을 점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문석 후보자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처분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