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 없애야”
이재명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 없애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4.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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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없애야 함을 주장했다.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주4·3사건’에 대해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살아 있는 한 누구든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사상 배상책임 또한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는 언젠가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76년을 기다려 온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유가족 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왜곡과 폄훼를 막아 내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념의 이름으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4·3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과 제주도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구금과 체포로 고초를 당했음에도 유죄 판결이 없어 희생자에 제외된 분들, 부모와 자식을 잃고도 오랫동안 연좌제로 낙인찍혀 고통 받아 온 유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될 자격이 없다”며 “녹색정의당은 4·3 항쟁 그날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억울하게 쓰러져 간 이들, 남겨진 이들과 공감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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