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적폐청산을 위한 승부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적폐청산을 위한 승부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6.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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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 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하루 연차를 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임명 제청 보고와는 다르게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을 지명했다.

대표적 '특수통'으로 불려 온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면서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가장 큰 검찰총장 발탁 배경으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사법농단 수사 등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했다는 점이 꼽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적폐 청산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을 이뤄야 한다"고 중단 없는 적폐 청산 의지를 밝혔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보다 다섯 단계나 아래인 사법연수원 기수 파괴 인사라는 점에서는 대대적인 검찰 내부 개혁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국회로 보내진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연장이 필요하면 3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 파행이 계속돼 청문회가 못 열리거나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자 사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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