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렬 前회장 출금 '충격'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렬 前회장 출금 '충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6.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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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이웅열(사진)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부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보사는 손상된 연골(물렁뼈)을 수술 없이 재생시켜주는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를 자라게 하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액)로 이뤄졌다. 출시 당시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화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제출서류와 달리 2액에 연골세포 대신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에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보사 투여 환자 등이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해당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명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다. 최종 행정처분을 앞둔 절차로, 코오롱생명 측은 인보사와 관련한 회사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이번 청문으로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코오롱생명은 청문 이후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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