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에 비해 '역차별' 받은 저가 국산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선된다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 받은 저가 국산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선된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6.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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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편…7월부터 적용
고가 가해차량에 별도점수 부여해 보험료 할증
@사진=SBS 화면 캡쳐
@사진=SBS 화면 캡쳐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 국산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저가차량의 보험료 부담이 할증되는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가 다음 달부터 개편될 전망이다.

하지만 외제차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부담을 운전자(국민) 전체가 나눠지게 되는 불합리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외제차 등 고가 가해차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의 보험료 증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체계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유발한 고가의 가해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의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그간 외제차와 사고 난 저가차량 소유주는 본인 과실이 적음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추가 피해를 봐야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 상대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고 과실비율이 90%에 달하는 벤츠의 손해액이 1억 원이고, 과실이 10%에 불과한 현대 산타페 손해액이 200만 원일 경우, 배상책임금액은 벤츠 소유주가 180만 원(200만 원×90%)인 데 반해, 소나타 소유주는 1,000만 원(1억 원×10%)에 달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물적할증기준 200만 원을 적용하면, 사고 책임이 더 큰 마이바흐 소유주의 이듬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소나타 소유주의 보험료는 할증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보험료 전가 문제는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 '대물사고 별도점수' 제도를 신설, 사고를 야기한 고가 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고 저가차는 유예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저가 차량 피해차가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고, 가해차가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다 별도 점수 1점이 가산되며,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된다. 현행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당 사고점수 1점씩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과실이 큰 벤츠 차주의 경우 이전까진 사고점수 0.5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1.5점을 받게 돼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대로 그간 1점을 받았던 소나타 차주는 사고점수는 유예되고, 별도점수 0.5점만 받아 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외제차와 국산차 간 보험료 불평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가차로 분류되는 신차가액 8000만원을 넘는 외제차는 2018년 28만대에서 지난해 55만대로 크게 늘었다. 관련 사고도 같은 기간 3600건에서 5000건으로 급증했다. 또 고가차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비(非)고가차 수리비(130만 원)보다 약 3.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설된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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