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vs 오세현 전 시장 '이전투구'에 시민들 "도찐개찐" 반응
박경귀 아산시장 vs 오세현 전 시장 '이전투구'에 시민들 "도찐개찐" 반응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3.06.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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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1,500만원 벌금형에 오 전 시장 "사필귀정, 인과응보" 쾌재
오세현 전 시장 vs 박경귀 현 시장
오세현 전 시장 vs 박경귀 현 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의 벌금형 소식에 오세현 전 시장이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쾌재를 불렀다. 

오 전 시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부동산투기꾼의 오명을 씻었다"고 뇌피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민주주의 선거를 온갖 거짓과 편법으로 몰고 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더니, 급기야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결국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후보인 본인을 모략한 것은 물론 유권자인 시민들까지 속이며 흑색선전으로 일관한 행태와 거짓말을 동원하든, 편법을 남발하든, 무조건 당선만 되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에 대해 사법부가 검찰 구형(벌금 800만원)을 뛰어넘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난 1년여 동안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힘겨운 법정싸움을 해온 터라,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선거과정에서 덧씌워진 ‘부동산투기꾼’이란 오명을 씻고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측은 "오 후보는 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도 7월 직후인 8월 21일 아산 온천동 소재 다세대주택 원룸건물을 매입한 바 있다"며 "오 후보 부인 윤모씨도 오 시장 취임 초인 2019년 3월 7일 인접한 다세대주택(원룸)을 10억5천만원에 매입 후 불과 5개월 만에 11억1천만원에 매도했다. 주택임대료 외 6천만원의 매도차익을 얻으며 부동산 단기 투기 의혹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애 대해 아산시부시장 출신인 오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시장 시절은 관사가 있었지만, 시장 땐 없어 거주 목적의 매입"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신의 선거구 안에 부부가 임대용 주택을 2채나 매입한 것은 부동산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이 같은 두 시장의 '이전투구'에 아산시민들은 "도찐개찐"이라며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 박 시장은 "재판부(1심)는 증거 없이 추정과 추단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심증까지 동원했다"며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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