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국정조사 받는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국정조사 받는다
  • 이광효 선임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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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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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자녀·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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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및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종합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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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특혜 채용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며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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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에 “당 지도부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실시를 조만간 공식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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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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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5월 17일부터 고위직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해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총무과장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음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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