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3명, 'BTS 활동 중단' 비공개정보 미리 알고 '손실회피'
하이브 직원 3명, 'BTS 활동 중단' 비공개정보 미리 알고 '손실회피'
  • 양성희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5.31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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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난해 6월 주식 내단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해당 주식을 내다 판 소속사 하이브 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미공개 정보를 빼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30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일부 하이브 직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회사 임직원이 주식 매매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하이브 직원들은 방탄소년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의 활동중단 선언 직전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당일 오후 공식 유튜브를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그 여파로 다음 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약 25%(24.87%) 폭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고, 1인당 최대 금액은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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