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초·중학교 독도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선, 사진)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의 역사와 지리,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해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독도교육 의무화를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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