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 사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
전주혜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받는 혜택과 보육·교육 정책이 달라선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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