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이 병역관리 강화 법률안 발의 '이채'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관리 강화 법률안 발의 '이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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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공직자 등 병역 면제 후에도 최고 3년 추가 관리 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임병헌 의원실 제공
사진: 임병헌 의원실 제공

공직자 등의 병역 면제 후에도 최고 3년간 추가로 관리해 이른바 ‘신의 아들’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 국방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적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지난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병역면제가 된 이후에는 즉시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임 의원은 “병역의무는 청년들이 민감하게 주목하는 공정성, 형평성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 법안을 통해 병역비리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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