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 폭락] 18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수술대 오른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18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수술대 오른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5.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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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8개 증권사 3400개 대상 전수조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3400개를 전수조사한다. 

CFD 계좌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 13곳과 외국계 증권사 5곳이 보유한 전체 CFD 계좌의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조사했고, 계좌 상당수가 주가조작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에 관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SG증권발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점검하고, 이상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도 신설했다. 

CFD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는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으로 일반금융소비자보다 무거운 자기투자책임이 부과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개인 고객의 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에서의 요건 충족 여부와 일부 증권사의 방만한 CFD 운영 방식 등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가폭락 사건도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한 금융사기라는 점에서는 수년전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와 비슷하기에 불완전 판매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FD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통한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수 있다"며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설명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당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휘말린 증권사와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은 위험성 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을 보상해야 했다. 

그러나 CFD는 개인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나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반대해석상 전문투자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주가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 계좌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아니고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여지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CFD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일제히 '펀드 사태'와는 다르다고 항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상품소개와 투자내용 설명을 판매사(증권사)가 진행하고 판매할 상품 선택도 판매사가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및 펀드운용 모니터링 책임을 일부라도 제기할 근거가 있다"며 "하지만 CFD는 고객이 신용대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출금을 제공할 뿐, 종목 선택과 투자방법은 고객이 100% 스스로 정하고 주문을 넣는 것이기에 사모펀드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춘 이후 전문투자자 인정 절차가 간소화돼 기존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개별 증권사가 요건을 심사한 뒤 인정하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과 과정도 대폭 간소화됐다.

현행 규정대로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으려면 필수조건 1개와 선택조건 3개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필수조건은 금융상품계좌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현재는 5천만원으로 낮춰졌다. 여기에 소득(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5천만원 이상)·전문가(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변호사·감평사 등)·자산(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원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투자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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