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이 갑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해 근로계약 외에서 근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에서도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홍기원 의원은 “경비원 등 간접근로자의 근무환경까지 고려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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