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선, 사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
현행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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