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중처벌'
전세사기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중처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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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특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 유상범 의원실 제공
사진: 유상범 의원실 제공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제1항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제3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 경우에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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