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디지털 유산 승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사진)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면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
허은아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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