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지정 법률안 대표발의
4·19혁명일이 아직 국경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소를 자아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교육위원회, 재선, 사진)은 1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에 4·19혁명일(4월 19일)을 추가하는 것.
김영호 의원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해 반민주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선 세계적인 민주 혁명이다”라며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걸맞게 공휴일은 아니더라도 국경일로 지정해 많은 국민들이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혁명일이 아직 국경일 지정이 안됐다니 매우 웃픈 일"이라며 "60여년이 지나도록 그동안 정치권은 뭐했는지 실소를 자아낸다"고 비평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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