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희생자 추모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14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 추모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
김남국 의원은 “경제성 위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현행 예타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의 특성과 취지를 따져 예타면제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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