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의 납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것.
국회는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법을 개정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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