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3선, 사진)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민홍철 의원은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이다”라며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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