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긴밀한 당정협의로 의견 모으라”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긴밀한 당정협의로 의견 모으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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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협의로 의견을 모을 것을 지시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꼼수 처리한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거)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원이 넘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수가 총 52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매표용 포퓰리즘에 우리 국민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2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발표해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다”라며 “지금은 거부권 행사 운운할 때가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지혜를 내놓아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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