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 수용하라”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 수용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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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민주당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정상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 ▲해당 연도 단경기(철이 바뀌어 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올 무렵. 7월부터 9월까지) 또는 수확기의 쌀 가격이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락의 경우 쌀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모두 수확기(10월부터 12월까지)에 매입하게 의무화하는 것.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처리될 개정안은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 생산은 더 늘어나고, 쌀 매입에만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식량안보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연속적으로 주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 쌀 생산량이 늘어나 의무적으로 사 주도록 하면 누구나 쌀농사를 지을 것이다”라며 “지금 쌀농사는 99.7%가 기계화돼 있어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고, 생산품종은 미질은 좋지 않지만 생산량이 120~130%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입해 준다면 그 쌀을 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년 1조원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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