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윤 씨를 강간치상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와 인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2013~4년 당시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 안팎의 부당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했던 한상대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단은 앞으로 인적 규모를 축소해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남은 혐의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검찰 수사단은 지난 67일 동안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자택과 사무실, 경찰청 등을 압수 수색하고 이번 사건 관계자 87명에 대한 서면·대면 조사를 벌였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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