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