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美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中생산 확대 5%로 제한
삼성전자·하이닉스, 美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中생산 확대 5%로 제한
  • 전선화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3.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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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
@sbs화면 캡쳐
@sbs화면 캡쳐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역외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지원법(IRA)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중국 기업과의 공동연구나 기술라이선싱을 통해서는 안되고 자체 업그레이드만 가능하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대상자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도체 제조업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상무부는 보조금 수혜 기업이 10년간 해당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실질적인 확장을 중대한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하고 10만달러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며, 레거시(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또 레거시 설비 생산량의 최소 85%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법에 자금을 지원받은 혁신과 기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적, 국가안보적 이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런 가드레일은 우리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적대국보다 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시설의 기술 부문 업그레이드도 미국이 실질적 확장으로 규정할 것을 우려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피함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 시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은 수출통제 유예 연장 여부 등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1년 유예를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까지 중국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예 기간 뒤에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이 금지돼 사실상 기술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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