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1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한무경)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전환지원센터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추가 ▲사업전환 유형에 신사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 도입 사항 추가 ▲산업전환촉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3월 23일 예정)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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