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명 의원,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21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구을, 국방위원회, 초선)은 2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영토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독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