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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