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인근 지역도 ‘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제재처분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에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의 초과소득세 추가 및 기금 용도에 에너지 이용 안정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금ㆍ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 최고 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특허청 소관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농업인 및 어업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상정된 법률안들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돼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