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공공임상교수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공공임상교수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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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은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대학병원 소속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게 하는 것.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교육부 장관은 이에 따른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신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공백 해소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이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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