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노동정책]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양대노총 "강력 반대"
[윤정부 노동정책]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양대노총 "강력 반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3.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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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유럽처럼 장기간 휴가 가능"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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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주 69시간제'로 바꾸기로 결정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주 59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해 유럽처럼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70년간 유지돼 온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현재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저하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이는 식으로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고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선하는 권고안을 전적으로 반영했다.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으로 다양하게 늘려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일정 비율로 줄였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현재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근로자대표제도 손질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특히 양대노총은 노동시간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정부안대로 연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면서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치는 허울뿐이고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1주 69시간 이상을 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으로,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내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며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을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집중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이제 휴식권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전을 해도 그 의도와 본질은 숨길 수 없다"면서 "결국 사용자와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이런 개악은 안그래도 위태한 정부의 위기만 부채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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