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무순위 청약ㆍ대출 규제 활짝 푼다…'둔촌주공' 첫 혜택 예상
부동산 아파트 무순위 청약ㆍ대출 규제 활짝 푼다…'둔촌주공' 첫 혜택 예상
  • 정연미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3.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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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도 허용, 청약통장 없어도 아파트 청약도 가능
@KBS화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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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서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주택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같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모두 폐지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도 완화했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했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단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대출 제한 조치도 3년 만에 폐지됐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이날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도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가 첫 혜택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용면적 49 제곱미터 이하 850여 가구 대상으로 서울에 살지 않는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이 그간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자산가층 이외에 당장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집값의 낙폭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 바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높은 금리에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규제도 상존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내 매입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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