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정판결 또는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해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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