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만2천여대 구매 지원…승용차 최대 860만원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만2천여대 구매 지원…승용차 최대 860만원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3.0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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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1만2천5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달 2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합차량, 순환·통근버스다. 상반기 중 민간 부문 1만1천856대와 공공 부문 197대를 보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내 출고할 수 있는 차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 가격·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천7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시비 180만원), 5천700만원 이상∼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천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1천600만원(소형)을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천9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지원액은 7천500만원이다. 순환·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만 대당 7천만원, 최대 2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 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샀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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