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4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추가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
한준호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다”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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