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무안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도입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자격으로 무안군에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족초청 신청을 받는다. 다만,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의 농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3월 8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결혼이민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초청대상자는 신청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며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체류가능 기간은 90일(C-4비자), 5개월(E-8비자)이다. 하지만 결핵,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614명(베트남 234명, 중국 129명, 필리핀 105명, 일본 57명, 캄보디아 37명, 태국 22명, 기타 30명)으로 이들중 많은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것으로 신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원한다”며 “기간 내 꼭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섭 선임기자 k0102477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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