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월례비 불법 수취 강력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이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ㆍ협박ㆍ공갈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월례비 수취 강요ㆍ협박ㆍ공갈죄로 처벌
현행 형법 제324조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50조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30일∼2023년 1월 13일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470만원을 수취했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1700만원(월 평균 167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위법한 쟁의행위도 관련 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경찰청,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수사해 63명 송치
현행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8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9조에 따르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2023년 2월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