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상황에서 구급차를 무단 탑승하면 처벌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해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해 구급차 등에 탑승하면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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