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에 5년간 1521억 혈세 지원..."회계장부 제출 거부땐 지원 중단 검토”
정부, 노조에 5년간 1521억 혈세 지원..."회계장부 제출 거부땐 지원 중단 검토”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2.20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도기간 통해 제출 독려하고 지자체에도 지원중단 등 요청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20일 회계 장부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보고를 받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다시 제출을 독려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여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노조 지원금이 부적절한 용도로 유용되지 않았는지 실태 조사를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제출한 노조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부실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중단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금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정부 지원금 중단 외에도 각 지자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2022년 지자체로부터 1344억 원, 고용부로부터 177억 원을 받았다. 지자체 중에선 서울의 지원금액수가 341억 원으로 가장 컸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 공간으로 활용돼 온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태다.

선진국의 경우 노조와 각종 단체 지원금에 대한 회계자료 보고 제출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허위보고가 드러나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의 회계자료에 대한 정부의 감사 및 조사권이 없는 만큼 정부 압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재정운영에 대한 압박이 과도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노조 회계감사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