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 시동
충청북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 시동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3.0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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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의 성과를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산

충청북도는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본격 추진을 앞두고 도내 기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이번 설명회는 기업인들에게 사업내용과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16일 북부권을 시작으로 17일 남부권, 20일 청주권, 21일 중부권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천음성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산함에 따라 충청북도 권역 전체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2022.10~12, 진천음성지역) 11개 기업에 51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6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올해에는 더 많은 도민들에게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기업에 생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충북연구원을 통해 분석하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였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된 참여자는 50~60대 여성이었으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참여자 70%, 기업은 60%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사업의 지속여부와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80%이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참여자 대다수가 교통의 불편함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기업에서는 참여자들의 근로시간 제약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점 등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타났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교통비 지원을 일부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근로시간 제약(14시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지원한도를 기존 5명에서 연인원 450명으로 변경하여 근로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참여자만 받던 교육을 기업도 추가로 받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경력 단절여성, 은퇴자 등 1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20~ 75세 이하의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는 연계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으며,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도민은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로(220-3371~3)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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