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규제를 전면 철폐하며 부동산 정책 완환 기조를 재확인했다.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고, 재건축 수익률을 보장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목동,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을 적용해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면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해준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대폭 높여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도록 허용한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