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등법원, 1심 뒤집고 2심 원고패소 판결

왜구가 훔친 고려시대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전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서산 부석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서산 부석사측과 대마도 관음사측의 법정 공방은 3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2심 판결이 나오자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은 모순되고 판사는 비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도 "소송 대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년 여 간 소송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논증을 거쳤고, 원고는 수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동일성은 입증된다"면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상고이유를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왜구에 약탈돼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말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다. 절도범들이 검거되면서 불상은 압수됐고, 현재는 대전 유성구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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