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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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턱없이 부족...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촉구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 

모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2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난방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난방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는다.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기존 예산에 예비비를 더해 긴급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생위기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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