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방위원회, 5선, 사진)은 31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연행ㆍ구금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1988년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421명이 사망했으며 정신장애 등 상해자도 2678명에 달한다”며 “이번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을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다시는 이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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