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민심 들끓자 정부여당 '화들짝'
난방비 폭탄에 민심 들끓자 정부여당 '화들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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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액 2배 인상, 가스요금 할인폭도 확대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들끓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는 등 난방비 확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2만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4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라든지, 기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난방비가) 3~4배 더 많이 나온 데도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책에 고심하고 있고 곧 당정협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재의 난방비 폭등에 대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수석은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 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 홀수월마다 조정 및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등에 따른 안정적인 가스 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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