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을 반대한 국민의힘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게 할 것을 제안했다.
유력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국방위원회, 4선, 사진)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교육이다”라며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를 재차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 아니다.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ㆍ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 1년에 1~4시간가량만 이수하면 된다”며 “그러나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연일 미사일ㆍ무인기 도발과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하 간첩조직까지 검거됐다”며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한 번 제대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민방위’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이다.
제17조는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고, 제18조제1항은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말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종선전언은 전쟁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경제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선 (종전선언의) 의미가 약하거나 잘못하면 국제사회와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