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가족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직계 및 동거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제4조(긴급응급조치)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박영순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보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족의 신변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