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상당구, 행정안전위원회, 5선)은 11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
정우택 부의장은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해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