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5년 주기로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뮤지컬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 ▲국내 창작뮤지컬 수출 및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뮤지컬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지원기구(한국뮤지컬진흥원) 설립 등이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 세계 뮤지컬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작점이 될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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